공익 목적이어도 거짓 사실이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진실성·공익성' 요건
핵심 답변
그렇습니다. 공익 목적이 있었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거짓(허위의 사실)이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만 적용됩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307조제2항)에는 제310조가 붙지 않습니다.
- 제307조제1항 사건이라도 ① 진실한 사실일 것,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일 것을 함께 갖춰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310조는 어디에 붙는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0조는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적용 대상을 **“제307조제1항의 행위”**로 분명히 한정합니다. 제307조제2항은 제310조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한눈에 비교: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 구분 | 형법 제307조제1항 | 형법 제307조제2항 |
|---|---|---|
|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10조 적용 | 적용 대상(진실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경우) | 적용 대상 아님 |
정리하면, 공익 목적은 제310조의 두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다른 요건이 빠지면 제310조로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는 애초에 제310조가 적용되는 조항 밖에 있습니다.
3. 제310조의 두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한다
제310조의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진실한 사실로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실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지만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10조가 정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 제목이 “위법성의 조각”이므로,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두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4.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사익이 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로지’라는 단어 때문에 개인적 동기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①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아래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위 사정들과 비교·고려)
③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부수적인 사익 동기가 있어도 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유인물에는 “강탈 도용”, “악의에 찬”, “행패”, “협박과 공포조성에 혈안이다”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비방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증명책임: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한다
95도1473 판결은 증명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누가 증명하나: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적시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어느 정도로 증명하나: 유죄를 인정할 때처럼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하는 엄격한 증거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전문증거: 그래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리려는 사람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과 공익을 위해 적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 판례에서 본 사안 유형 (95도1473)
- 상황: 주택조합 대의원들이 조합 사업 추진을 방해해 온 사람의 행위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 사업 협조를 구하기로 결의했고, 조합 임원인 피고인들이 그들 명의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원심 판단: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주요한 동기는 방해행위를 조합원들에게 알려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 또는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이 다룬 조문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07조제1항입니다.
-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상고 기각”입니다. 원심 주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구 형법 제307조제1항)에 관한 사건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사건이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공익을 위해 알렸는데 나중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제310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라는 요건과 함께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제2항에는 제310조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내용이 진실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공익성이 부정되나요? 아닙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95도1473).
Q4. 진실성과 공익성은 누가 증명하나요?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증거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95도1473).
Q5. 2026년 형법 개정으로 명예훼손 조항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제30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2026년 개정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310조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진 문언인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8. 요약
-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됩니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307조제2항)**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익 목적만으로는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제310조의 요건은 진실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충분하고, 부수적인 사익 동기는 적용을 막지 않습니다.
-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하되, 엄격한 증거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제2항(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판례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5도1473 판결
관련 판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