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6219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소변 채취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 정리 (대법원 2018도6219)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을까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이유로 병원 강제 이동, 법적으로 가능한가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