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므22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어느 날 퇴직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 이혼할 때 계산 기준
-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언제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할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 이혼할 때 퇴직금은 언제 퇴직한다고 치고 계산하나요?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 퇴직 전에 이혼하면 퇴직금은 언제 기준으로 나눌까요?
- 퇴직금 재산분할 금액, 언제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할까?
- 퇴직금 재산분할, 계산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 아직 안 받은 퇴직금·연금까지
- 퇴직금을 나눌 때 금액은 언제 퇴직한다고 치고 계산하나요
- 퇴직금을 나눌 때는 실제 퇴직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 퇴직금을 나눌 때, 언제 퇴직한다고 보고 금액을 계산하나요?
- 퇴직금을 나눌 때 금액은 언제 퇴직한다고 치고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