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이혼하면 퇴직금은 언제 기준으로 나눌까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소송 중 아직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일이나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전제됩니다.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어도, 이혼 당시 이미 재직 중 쌓인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본문

퇴직 전이라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근무에 협력해 퇴직급여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실제 퇴직일이나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관한 판결에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나누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중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퇴직연금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정으로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식으로는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때 생기는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퇴직급여와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도 같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의 비율을 정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금 방식으로 나누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다른 재산의 비율을 구분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기준과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황적용 조문재산분할상 취급
이혼소송 중 재직 중이며 퇴직급여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39조의2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혼인기간 중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함
정기금 방식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반재산과 함께 나누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 제2항원칙적으로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을 적용하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과 일반재산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와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의 재산분할은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13므2250 판결과 2012므2888 판결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므2250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대법원 2012므2888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기 전에 이혼하면 퇴직금 분할을 못 받나요?

받기 전이라도 재직 중인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평가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이혼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직 중인 배우자의 미수령 퇴직급여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이혼한 날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기간을 정할 때 쓰이는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매달 나눠야 하나요?

대법원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가능한 분할 방식 중 하나이며, 판결은 이를 유일한 방식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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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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