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눌 때 금액은 언제 퇴직한다고 치고 계산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직 중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그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시점에 실제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실제 퇴직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 퇴직급여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직 중인 퇴직급여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직 중인 배우자의 미수령 퇴직급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은 퇴직이라는 급여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퇴직일이나 이혼한 날이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판시법정 효과
재직 중인 배우자의 미수령 퇴직급여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므2250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이미 퇴직하여 실제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2므2888적어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을 정기금으로 나누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2므2888매월 수령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함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시기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모두 나누게 되나요?

미수령 퇴직급여가 있다고 해서 그 전부가 곧바로 재산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 사회보장적 성격뿐 아니라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과 근무 기간의 관계,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은 분할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생긴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비율은 다른 재산과 똑같이 정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에 관해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별로 다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금 방식의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일반재산을 구분해 각각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전체 재직 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의 비율,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이 고려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청구, 액수와 방법, 청구권 소멸기간을 정한 규정으로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재산분할의 평균 금액이나 실제 인정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2250 및 2012므2888 판결은 구체적 분할 금액이나 일률적 비율을 기준으로 제시한 판결이 아닙니다. 두 판결의 핵심은 재직 중 예상 퇴직급여와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과 사정을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므2250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대법원 2012므2888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인데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재직 중이라도 혼인 중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실제 퇴직일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퇴직금은 이혼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직 중인 배우자의 미수령 퇴직급여에 관한 대법원 판시는 이혼한 날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후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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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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