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눌 때 금액은 언제 퇴직한다고 치고 계산하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이라면,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제시한 것이며, 이혼한 날도 실제 퇴직일도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은 이미 퇴직해 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를 다뤄, 재직 중인 사람과는 계산 기준시점 자체가 다르다.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아직 퇴직 안 했는데 퇴직금도 나눠야 하느냐"다. 과거 대법원은 재직 중인 사람의 퇴직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참고사항 정도로만 취급해왔다.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제는 재직 중 퇴직급여채권과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수급권을 각각 다른 법리로 다룬다.
퇴직 전인데 왜 퇴직금을 나누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2013므2250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도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아직 지급받지 않았어도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것이냐가 이 판결의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전자를 택했다.
계산 기준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대법원 2013므2250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라는 논리로, 재직 중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혼이 확정된 날짜나 실제로 퇴직하는 날짜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사실관계 심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이 정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그렇다. 대법원 2012므2888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다뤘으며, 재직 중인 사람의 장래 퇴직급여와는 별개의 법리다. 이 판결은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분할권리자가 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미 받는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대법원 2012므2888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받을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생기는 정기금채권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자체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연금수급권이 일신전속적 권리라 상속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등 간접강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은 전체 재산에 하나로만 정하나요
원칙은 그렇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취지상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2012므2888은 정기금 방식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연금 부분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업무내용,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어떤 상황에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
| 상황 | 적용 판례·조문 | 계산·처리 방식 |
|---|---|---|
| 이혼소송 중 아직 재직 중, 퇴직급여 미수령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므2250 |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 가정 시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 이혼소송 중 이미 퇴직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중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2므2888 | 혼인기간 해당 부분을 매월 일정 비율 정기 지급 방식으로 분할 가능(원칙적 적극, 예외 있음) |
| 공무원 퇴직연금과 일반재산의 분할비율 산정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대법원 2012므2888 | 원칙은 전체 재산에 단일 비율, 연금 특성상 필요하면 구분해 개별 비율 산정 |
|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행사 기한 | 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두 판결 모두 재산분할 청구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므2250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2012므2888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각각 환송됐다. 2012므2888의 원심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30%, 피고 70%라는 단일 비율을 정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 29년 중 혼인기간이 13년으로 약 40%에 그치는데도 연금의 30%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면 혼인기간 해당분 대부분을 원고에게 돌리는 셈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 판단을 파기했다. 다만 이 30%·237,000,000원이라는 수치는 파기된 원심 판단이지 대법원이 확정한 기준 비율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분할 비율의 기준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이 판결로 바뀐 종전 판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만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2013므2250은 재직 중인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온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과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을 변경했다. 2012므2888은 공무원 퇴직연금이 수급권자 여명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온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1252 판결,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을 변경했다. 다만 이미 수령해 확정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종전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의 입장은 변경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자주 묻는 질문
아직 퇴직 안 했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그렇다. 대법원 2013므2250에 따르면 재직 중이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그 근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퇴직금 계산 시점은 이혼한 날인가요, 실제 퇴직일인가요?
둘 다 아니다. 대법원 2013므2250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시점으로 삼으며,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의 "이혼한 날부터 2년"은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지 퇴직급여 평가 기준시점이 아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절반씩 나눠야 하나요?
아니다. 대법원 2012므2888은 "50%" 또는 "절반씩" 나누라고 판시하지 않았다. 연금수급권자가 매월 받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을 뿐이며, 그 비율은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