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눌 때, 언제 퇴직한다고 보고 금액을 계산하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소송에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그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평가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이며, 혼인 중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퇴직 전이라 퇴직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평가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정하는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은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훗날 퇴직하는 날의 수령액을 미리 확정해 나누는 취지가 아닙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려면, 그 배우자의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에 사회보장적 성격뿐 아니라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재산분할상 효과 |
|---|---|---|
|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므2250 판결 |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2므2888 판결 |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 | 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함 |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 퇴직한다고 가정해 예상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혼인기간 중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이 없다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급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권리자가 이를 원하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매월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에는 연금수급권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몇 퍼센트씩 나누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정해진 분할비율을 두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에 따르면 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을 놓고 정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산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금 방식으로 나누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전체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재산과 분리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과 실제 협력·기여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퇴직급여 재산분할은 민법상 재산분할 문제이므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에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은 없습니다. 이 주제에 적용할 처벌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자주 묻는 질문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혼인 중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의 평가 기준은 실제 퇴직일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2년도 변론종결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은 **이혼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채권의 평가 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