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눌 때는 실제 퇴직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직 중이라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실제로 퇴직하는 날이나 이혼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그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해당 근무를 하는 데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퇴직하지 않아도 평가할 수 있는 이유
퇴직급여는 퇴직해야 현실화되므로 장래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분배한다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성격뿐 아니라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단순히 “언젠가 받을 가능성”이라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액을 기준으로 다른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어떤 의미인가
이 기준은 실제 퇴직일도 아니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중인 퇴직급여채권의 평가 기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 평가 방식: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기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민법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나 어떻게 나눌지는 구별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매월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인 장래 퇴직급여를 평가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기간 중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 자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은 퇴직금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특정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에 관한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정기금 방식의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기간의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반재산과 구분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실제 협력과 기여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때 핵심은 “언제 실제로 퇴직하는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보았을 때의 예상 퇴직급여를 평가할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 민법 제839조의2제3항
관련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