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 금액, 언제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할까?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라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기준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근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을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은 이혼한 날이나 실제 퇴직한 날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그때까지의 근무를 바탕으로 그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관해 이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위 기준 시점의 예상액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재직 중인 사람의 장래 퇴직급여를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다룬 판결과 구별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므2250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대법원 2012므2888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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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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