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므2888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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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 때 퇴직금은 언제 퇴직한다고 치고 계산하나요?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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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나눌 때는 실제 퇴직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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