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8125
[1]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 불렸는데 피의자처럼 조사받았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와 증거능력의 기준
- 참고인이라고 불렸는데 피의자 취급해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써도 되나요?
- 참고인으로 불려갔는데 피의자처럼 조사받았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피의자처럼 취급됐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사실상 피의자 취급을 받았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