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협박죄(형법 제283조)의 피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므로, 회사 자체를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받는 공포심과 협박 의도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회사 경영진에게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또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분쟁이 늘고 있다. 법인인 회사를 협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관한 협박 말이 어떨 때 실제 협박죄로 처벌되는지는 법률 구조상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다.
본문
협박죄는 누구를 피해자로 할 수 있는가?
협박죄(형법 제283조)의 피해자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협박죄 구성의 핵심 요건이다. 따라서 법인인 회사를 협박 대상으로 삼아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행위 자체는 협박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협박죄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며, 형법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회사를 협박한다는 것이 누구에 대한 협박이 되나?
회사의 임원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또는 “회사의 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법인인 회사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직접 협박을 받은 임원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설명하면서 해악을 고지받은 사람이 자연인이고, 그 해악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비록 해악의 구체적 대상이 회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요소들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회사 관련 협박이 협박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첫째, 협박을 받은 사람(임원)과 해악의 대상(회사)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임원이 회사와의 관계가 먼 경우라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그 임원에게 실제 공포심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악이 고지된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이 중요하다.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를 해칠 것인지” 명시한 경우가 더 위험하다.
셋째,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을 본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경영진이라면 회사의 손실이 직접 그들의 책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공포심이 클 수 있다.
넷째,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판단한다. 정당한 권리 주장 차원인지,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인지가 중요하다.
다섯째, 협박 시점에 회사의 경제적 상황과 사업 현황도 고려된다. 회사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같은 협박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더 클 수 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
행위별 협박죄 처벌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협박한 행위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행위 | 형법 제28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처벌 사례와 선고형
협박죄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회사 관련 협박죄의 평균 선고형을 명시한 공표 자료는 법제처나 대법원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협박의 심각도,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따라 판사가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례에서는 회사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라도 그것이 불의한 책임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협박죄로 처벌한다고 봤다. 즉, “고발할 권리가 있으니까 협박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협박죄 성립의 핵심 요건 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 피해자가 사람(자연인)이어야 하고 △ 해악이 고지되어야 하며 △ 피해자가 그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협박 행위가 사회 관습이나 윤리 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사 관련 협박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임원에게 공포심을 주고, 협박을 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협박죄가 성립한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례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주 묻는 질문
1.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인가요?
아니다. 단순히 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을 받은 사람(회사의 임원 등)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하고, 협박을 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를 가져야 하며,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 협박이 사회 관습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 이 요소들이 모두 갖춰져야 협박죄로 처벌받는다.
2.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비리를 고발할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 회사로부터 추궁당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다. 이 경우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더 무거운 죄인가요?
협박 대상이 자신의 부모라면(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83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보다 무거워진다. 다만 부모 자신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협박이라면, 실제로는 제1항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한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