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만으로 법인을 협박죄의 객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인 ‘사람’이므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사장 등 자연인에게 하여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그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을 받게 될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법, 말을 들은 사람과 회사의 관계, 그 사람의 회사 내 지위와 역할, 그런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회사의 활동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합니다. 회사에 관한 불이익을 말했더라도, 사장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회사 임원에게 알린 사안에서, 직접 말을 들은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표현을 다룬 것은 아니며, 회사가 아니라 직접 해악을 고지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본 사례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악의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려면, 말을 들은 사람과 제3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해악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회사 자체를 협박한 범죄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직접 들은 자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2항
  • 형법 제283조 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017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판결문 원문 (2010-07-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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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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