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만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장 등 자연인이 그 말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인지 봅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해악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뿐 아니라 제3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고,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 말을 직접 들은 사장 등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와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고지된 해악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 안에서 피해자가 맡은 지위와 역할, 그런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회사의 활동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말의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피해자와 회사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악을 알리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임원에 대해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협박죄의 피해자라고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말을 들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다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언제나 협박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말의 내용과 표현, 피해자와 회사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해악을 알렸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과 공소 제기 조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족 일반에 대한 협박이 모두 이 가중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형법 제28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관련 판례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