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장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한 경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지만, 회사에 대한 해악을 들은 사장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회사를 해치겠다는 말은 사람을 직접 해치겠다는 말과 다르지만, 협박죄의 판단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해악을 들은 사람을 피해자로 보아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에서 고지한 내용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해악의 대상이어도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협박을 받는 대상은 사람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은 협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지한 해악이 회사의 법익을 겨냥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장과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내용이 사장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대한 해악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사장과 회사의 관계,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회사의 활동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사장에게 회사의 법익을 해치겠다고 고지하고,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 경우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장에게 가족 등 밀접한 관계의 제3자를 해치겠다고 고지하고,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 경우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법인인 회사 자체를 협박죄의 피해자로 보는 경우형법 제283조 제1항법인은 협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내부 비리를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신고하겠다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표현 방법은 어떠했는지, 그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은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회사 임원에게 전하며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안에서, 그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를 해치겠다는 모든 말이 협박죄라는 뜻이 아니라, 직접 말을 들은 사람과 회사의 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사정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의 법정형 상한을 정하지만, 개별 사건의 선고형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실제 징역형이나 벌금액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다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017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판결문 원문 (2010-07-1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협박죄인가요?

그 말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을 들은 사람과 회사가 밀접한 관계인지, 고지한 해악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도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인 회사 자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해악을 직접 고지받은 사람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겁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말을 들은 사람과 가족의 관계 및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따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의 가중 법정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 적용되며, 가족을 해악의 대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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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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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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