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며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일까? 처벌 수위와 대법원 판단 기준(형법 제283조)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핵심 답변: 회사(법인)는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사장·임원 등) 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회사에 대한 해악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법정형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한눈에 보는 요약

쟁점결론근거
회사(법인)가 협박죄의 피해자가 되나?안 된다.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이다2010도1017 판결 [2]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도 협박의 내용이 되나?된다.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과 법익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2010도1017 판결 [1]
그 말을 들은 사장·임원에 대한 협박죄가 되려면?그 사람과 법인이 밀접한 관계여야 하고, 해악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한다(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2010도1017 판결 [1]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1. 형법 제283조 조문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로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283조의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 개정으로 만들어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이고, 제283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조문 자체에는 ‘사람’이 무엇인지 정하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사람’을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래에서 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입니다.


2. ‘회사를 협박했다’는 표현이 틀린 이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아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그래서 법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회사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 협박죄의 객체(피해자): 해악을 고지받아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자연인) 입니다. 사장이나 임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해악의 대상: 침해하겠다고 말한 법익의 주체입니다. 피해자 본인,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가 될 수 있고, 제3자에는 법인(회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회사는 해악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협박죄의 피해자는 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 대한 해악으로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되는 요건

(1) 협박의 기본 개념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2010도1017 판결이 인용).

(2) 제3자(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의 성립 요건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를 갖추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본인과 제3자(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
  2.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일 것

판례는 “성립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만 있으면 곧바로 협박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 판단할 때 보는 사정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 법인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듣는 사람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은 ‘법인 내 지위와 역할’이라는 한 가지 사정일 뿐입니다. 말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그런 말이 나온 경위, 당시 회사 상황 등을 함께 봅니다.


4. 대법원 사례: 회사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임원을 압박한 사건

기준이 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의 사안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해악을 사람에게 고지한 경우라는 점에서 이 질문에 직접 적용되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를 모면하려고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 그와 함께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인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 검사는 법인을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해악을 직접 고지받은 자연인(임원)을 피해자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해자와 회사의 관계, 당시 회사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고지한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임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은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로 인정할지’는 논리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연인을 피해자로 기소한 이상,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의 문제로 다루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5. 고의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

협박의 고의

협박죄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을 2010도1017 판결이 인용).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면 불성립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을 2010도1017 판결이 인용).

사례에서의 판단

위 사건에서는 횡령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었는데도 협박죄는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에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무관한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했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6. 처벌 수위와 절차

법정형(제1항)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가중처벌(제2항)은 적용 범위가 좁다

제2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만 적용됩니다. 상대가 사장이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가족 일반이나 자녀·형제자매로 넓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제3항)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한마디만으로도 협박죄인가요? A. 그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들은 사람과 회사의 관계, 회사 안에서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 그 말이 나온 경위, 당시 회사의 활동과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010도1017).

Q. 회사 명의로 협박죄 피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하여 문제 됩니다(2010도1017).

Q.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같은 원리인가요? A. 판례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건은 같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형이 가중되는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 행사 아닌가요? A.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무관한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개인을 압박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보았습니다(2010도1017).

Q.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면하나요? A.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정리

  • 회사는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해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며 사장을 겁준 경우에는 사장 개인에 대한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사장과 회사의 밀접한 관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시행일)

판례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1017 판결이 인용)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2010도1017 판결이 인용)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2010도1017 판결이 인용)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017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판결문 원문 (2010-07-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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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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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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