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말의 내용과 표현 방식,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을 받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법인인 회사 자체는 협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사람에게 알린 해악은 그 사람이 아닌 회사에 대한 것이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해악을 받을 제3자에 법인도 포함되며, 그 사람과 법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회사에 대한 해악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장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었는지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장과 회사의 관계 및 회사 안에서의 역할, 발언 경위, 당시 회사의 활동과 경제적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도 회사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경우를 다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발언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그 말을 들은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제3항
관련 판례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