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로 처벌될까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 자체를 피해자로 삼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장에게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고 말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고 사장과 회사의 관계가 밀접하다면,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에서 법적으로 살펴야 할 대상은 회사만이 아닙니다.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면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회사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회사에 대한 해악을 사장에게 고지한 행위는 사장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장과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고지된 해악이 사장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경우에도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 해악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장에게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고 말해, 그 내용이 사장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 경우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회사 자체만을 협박죄의 피해자로 보는 경우 | 형법 제283조 제1항의 객체는 사람 | 회사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어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나요?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사장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은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 고지에 이른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입니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의 사안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부 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회사 임원에게 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그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을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은 언제나 협박죄”라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협박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다릅니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례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면 무조건 협박죄인가요?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아니지만, 말을 들은 사람과 회사의 관계 및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한 말이면 회사에 대한 협박죄인가요?
협박죄의 객체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장에게 회사에 대한 해악을 알렸다면, 사장과 회사의 관계가 밀접한지와 그 해악이 사장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는지 등을 살펴 사장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