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사를 해치겠다는 말을 자연인인 회사 대표자 등에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객체는 사람이며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해악 고지와 그 말을 들은 사람에 대한 협박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표현만으로 법인에 대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법익 침해를 가하겠다는 고지라도, 그 말을 직접 들은 자연인과 회사의 관계 및 고지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그 자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를 해치겠다는 말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인 사람입니다.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협박죄”라고 표현하기보다 회사 관련 해악을 들은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 재산, 평판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더라도 그 고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에 대한 해악 고지가 언제 사람에 대한 협박이 되나요?

회사에 해를 입히겠다는 고지가 협박죄가 되려면, 말을 들은 자연인과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해악이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나 임원이라는 지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자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회사에 대한 법익 침해를 고지한 경우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제1항의 협박을 한 경우형법 제283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단 사정에는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법, 말을 들은 사람과 법인의 관계, 법인 안에서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포함됩니다.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과 경제적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만으로 충분한가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문구만으로 협박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공포심 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의 사안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고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아니라 직접 그 고지를 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보아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를 해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친족이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고지하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제3자에게 가하겠다는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해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 선고는 고지 내용, 표현방법, 관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제공된 자료에는 협박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만 형법 제283조 제2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족 일반,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협박으로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83조 제1항과 제2항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는 뜻이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017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판결문 원문 (2010-07-1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대표에게 말하면 협박죄인가요?

회사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가 대표자 등 자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고지를 받은 자연인과 회사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회사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말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회사 비리 신고를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지 내용과 표현방법, 고지 경위, 피해자와 회사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와 공포심 유발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하면 무조건 협박죄인가요?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을 들은 사람과 제3자의 밀접한 관계 및 그 고지가 말을 들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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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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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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