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가 회사 사장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해 사장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형법 제283조제1항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죄의 처벌 대상은 자연인인 사장 개인이며, 법인인 회사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회사를 향한 해악 고지가 사장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는지, 사장과 회사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협박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

채권추심, 거래 분쟁, 내부고발을 둘러싼 갈등에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내부비리를 신고하겠다" 같은 말이 오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런 말은 회사라는 법인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형사 처벌 여부는 그 말을 들은 사장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로 판단된다. 법인이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회사를 향한 말이 사장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대법원 판례로 정리돼 있다.

회사(법인) 자체를 협박하면 처벌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협박죄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따라서 “회사를 협박했다”는 표현 자체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그 말을 들은 자연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로 판단된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왜 사장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나요?

해악의 대상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해악 고지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향유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뿐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고지하는 경우에도, 그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므로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0도1017). 사장이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경영에 밀접히 관여하고 있다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사장 개인을 향한 해악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어떤 사정을 따져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하라고 밝혔다. 판례가 제시한 판단 요소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과 경제적 상황이다(2010도1017). 이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사안이 문제됐나요?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의 사안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려고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서면을 보내고,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였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건이다. 검사는 법인을 피해자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악을 고지받은 자연인인 그 임원을 피해자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 판결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 자체를 다룬 사안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어떤 조건에서 자연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로 인용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장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해 사장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사장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회사(법인) 자체만을 협박 대상으로 삼은 경우해당 없음협박죄 불성립

사장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하면 어떤가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한 경우에만 형법 제283조제2항의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사장에게 그 자녀나 형제자매를 해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가중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그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본인인 사장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한다는 제1항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관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그 이후 공소 제기는 제한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83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2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횡령 부분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확정되었음에도 협박 부분은 유죄로 인정돼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실제 선고형의 분포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없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017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판결문 원문 (2010-07-15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