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민법 제922조의2만으로 병원이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재판의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재판 뒤 수술을 언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문제 됩니다.

  1.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여야 합니다.
  2.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그 때문에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가 이미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져도 조문은 가정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했다고 재판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이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수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자녀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술 동의가 문제 된 경우에도 먼저 이 조문에 따른 재판의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 수술 진행 자체를 정하거나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관련 법령: 민법 제922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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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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