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도 병원에서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했다고 해서, 병원이 곧바로 수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22조의2가 정한 재판의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수술 시점이나 병원의 실제 조치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이 재판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922조의2는 다음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일 것
-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것
-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여기서 조문은 손해가 이미 발생했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요건으로 둡니다. 또 대상 행위가 수술에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춰지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만으로 재판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결국 재판이 내려지면 그 효과는 부모의 동의를 대신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수술이 언제 이뤄지는지, 병원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까지 답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민법 부칙 <제21454호>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