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도 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 민법 제922조의2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질문: “법원 동의=즉시 수술”인가

부모(친권자)가 자녀의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하면 병원이 곧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절반만 맞다. 법원의 재판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효과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수술을 명령하거나 병원의 의료적 판단·절차를 생략시키는 것은 아니다. 근거가 되는 민법 제922조의2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서 확인한다.

조문 원문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항·호·목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이며, 단서나 벌칙 규정도 없다. 2014. 10. 15. 신설된 조문으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777호(공포 2014. 10. 15.)이다.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시행)와는 다른 개정이며,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상속 관련)로 제922조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제922조의2 자체는 2026. 3. 17. 개정으로 바뀐 바 없이 그대로 현행 조문이다.

왜 “자동 수술”이 아닌가 — 세 가지 요건과 재량 규정이라는 점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재량 규정이다.

재판을 하려면 다음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1.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일 것
  2.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것
  3.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조문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손해는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즉 경미한 불이익 우려만으로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만의 제도가 아니다 — 재산도 보호 대상

조문에는 ‘수술’이나 ‘의료’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대상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전반이고, 보호하는 이익도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다. 자녀의 재산 처분 등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가 거부되어 재산상 중대한 손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 조문이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 상황은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며, 수술 전용 제도로 좁혀 이해하면 안 된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병원·의사는 청구권자가 아니다

조문이 정한 청구권자는 다음 네 부류뿐이다.

  • 자녀
  • 자녀의 친족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단체 자체가 아니라 ‘장’)

가정법원이 스스로(직권으로) 재판을 개시한다는 문언은 없다. 그리고 이 목록에 의사나 의료기관은 들어 있지 않다. 병원이 수술 필요성을 판단했더라도, 조문상 병원 자신이 이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누군가가 청구해야 한다.

재판의 효과는 딱 하나 — “동의를 갈음”

가정법원이 요건 충족을 인정해 재판을 하면, 그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친권자가 동의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조문에는 친권의 상실·정지·제한이라는 문언이 전혀 없다.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과 친권 상실·정지·제한은 민법상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 있었다고 해서 친권자의 다른 권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면 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적 동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그 재판이 수술을 지시하거나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의학적 판단·설명·절차를 대신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조문은 동의라는 법률행위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의 의료적 결정과 실행은 조문의 규율 범위 밖이다.

절차적으로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들

제922조의2는 괄호로 정의된 용어도 없고, 하위 법령에 세부 절차를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없다.

  • 청구 후 심리에 걸리는 기간
  • 청구 시 필요한 서류나 입증 방법
  • 긴급한 경우의 별도 절차 존재 여부

이런 세부 사항은 이 조문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문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함께 살펴본 부칙 — 제922조의2와는 무관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시행)의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제4조에서 상속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적용례·특례는 모두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에 대한 것이고, 제922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이번 개정은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의 요건이나 효과를 바꾸지 않았다.

요약

  • 민법 제922조의2는 가정법원이 요건을 갖춘 경우 재판을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며, 청구만 하면 반드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요건은 ① 동의가 필요한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의 거부 ③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 위험,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 조문은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관련 행위도 포함한다.
  •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뿐이며 병원·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재판의 효과는 ‘동의를 갈음’하는 것뿐이고, 친권 상실·정지·제한과는 다른 제도다.
  • 심리 기간, 필요 서류 등 세부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9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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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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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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