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정법원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재판은 가정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진 규정이며, 병원이나 의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조문에는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네 주체로 한정돼 있다.

자녀의 의료 결정을 둘러싸고 친권자가 특정 시술이나 수혈·수술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법원이 끼어들면 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런 상황은 종교적 신념, 치료 방법에 대한 견해차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구체적 사건의 당사자를 특정하기보다 제도의 작동 방식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제922조의2는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조문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조문 문언을 정확히 읽어야 알 수 있다.

민법 제922조의2는 어떤 조문인가

이 조문은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77호로 신설됐고, 이후 민법이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될 때(2026. 3. 17. 시행)도 이 조문 자체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항과 호의 구분이 없는 단문 조문으로, 단서나 별도의 하위 규정도 없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 세 가지 요건

조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적용된다. 첫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여야 하고, 둘째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이고, 그 위험은 반드시 ‘중대한’ 수준이어야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자녀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민법 제922조의2가정법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형벌·과태료 없음)

이 표에서 보듯 이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전혀 없다. 효과는 오직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며, 친권 상실·정지·제한 같은 다른 제도와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수술에만 적용되는 제도인가

아니다. 조문 문언에는 ‘수술’이나 ‘의료’라는 말이 아예 없다. 적용 대상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전반이고, 보호 대상도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의료 동의 거부 상황뿐 아니라 재산 처분 등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다른 행위에도 쓰일 수 있는 일반 규정이다.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네 주체로 조문에 명시돼 있다. 병원이나 의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이 직접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라는 점도 조문상 분명하다. 가정법원이 스스로(직권으로) 이 재판을 개시한다는 문언도 없으므로, 반드시 위 네 주체 중 하나의 청구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면 병원이 곧바로 수술하는가

조문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그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에 그친다. 이 조문 안에는 병원의 수술 개시 절차나 그 시점을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이 곧바로 “병원이 즉시 수술한다”는 결과를 자동으로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 절차, 심리 기간, 필요 서류 등 구체적 진행 방식은 이 조문 범위 밖의 사항이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조문에는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표된 판례나 통계 자료는 제시된 글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안내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이 개입하나요?

아니다.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그 후에도 가정법원은 요건이 충족됐는지 심리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자동 개입 장치가 아니다.

의사나 병원이 직접 법원에 동의를 갈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가 정한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네 주체뿐이며 병원이나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이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이 조문상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제도는 수술 동의 거부에만 쓰이나요?

아니다. 조문은 '수술'이나 '의료'를 특정하지 않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 대상도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는 일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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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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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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