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도 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 민법 제922조의2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법원이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해도, 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 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나요?
- 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도 병원에서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 법원이 부모 동의를 갈음하면 병원은 아이를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 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대신하면 아이를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 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나요?
- 법원이 부모 대신 수술에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을까? 민법 제922조의2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부모가 수술 동의를 거부할 때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
- 부모가 아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이 대신 동의하면 병원은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 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나요?
- 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