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수술 동의를 거부할 때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

“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했다고 해서, 병원이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개입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22조의2: 규정의 전체 모습

이 문제를 다루는 법령은 민법 제922조의2입니다. 2014년 신설된 이 조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개입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1: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첫 번째 요건은, 해당 행위가 법률상 친권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조문에 “수술”이나 “의료행위”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대상은 자녀의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규정의 범위는 의료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건 2: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요건은 핵심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술
  • 위험성이 과도하게 높은 행위
  •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거부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법원도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요건 3: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

세 번째 요건이 가장 엄격합니다.

조문은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험의 존재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어야 합니다. 경미한 불편함이나 작은 위험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가

중요한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1. 자녀 본인
  2. 자녀의 친족
  3. 검사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병원이나 의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법원에 청구하여 부모의 동의 거부를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할 수 있다”일 뿐이다

조문의 끝 부분도 중요합니다: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는 재량 규정입니다. 위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더라도,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재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결론

법원의 동의 갈음 재판은 매우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 충족해야 할 조건도 엄격하며
  • 법원도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수술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따라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관련 법령: 민법 제9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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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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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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