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 대신 수술에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을까? 민법 제922조의2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핵심 답변
민법 제922조의2가 직접 정하는 것은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이 조문은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그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재판이 나온 뒤 병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동의 = 병원이 바로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 병원이나 의사는 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넷뿐입니다.
- 청구했다고 해서 재판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문은 “재판을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 요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여야 하고,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야 하며, 그 때문에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재판 이후의 일은 이 조문 밖에 있습니다. 심리 기간, 절차, 필요 서류, 재판 뒤 의료 진행 방식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도 없습니다.
요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요건 | 조문 표현 | 짚어 둘 점 |
|---|---|---|
| ① 대상 행위 |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조문에 ‘수술’이나 ‘의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② 부동의 |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 |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
| ③ 중대한 손해의 위험 |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 | 손해가 실제로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 손해는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수술에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 대상에는 생명과 신체뿐 아니라 재산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 수술을 두고 이 제도가 자주 이야기되지만, 조문 자체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청구권자는 다음 넷입니다.
- 자녀
- 자녀의 친족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기서 짚을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의사나 의료기관은 목록에 없습니다. 병원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조문에 따른 청구는 위 네 주체 가운데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또 가정법원이 청구 없이 스스로(직권으로) 재판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재판이 나오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조문이 정한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하나입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의 재판이 친권자가 거부한 동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 상실·정지·제한과는 다릅니다. 이 조문에는 친권을 없애거나 멈추거나 제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효과는 특정 행위에 필요한 동의를 대신하는 데 그칩니다.
- 병원이 부모 대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동의를 갈음하는 주체는 가정법원의 재판입니다.
- 재판 이후의 의료 진행은 정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같은 의료적 판단과 진행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수술을 거부하면 병원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조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의사나 의료기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Q2. 청구하면 법원은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해 주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재판을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 따져야 하고, 그 판단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Q3. 부모가 반대하기만 하면 요건이 채워지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야 하고, 그 때문에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Q4. 아이에게 실제로 피해가 생겨야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손해가 실제로 생기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을 요건으로 합니다.
Q5. 이 재판을 받으면 부모의 친권이 없어지나요?
이 조문에는 친권 상실·정지·제한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의 효과는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에 한정됩니다.
Q6.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조문에는 청구 절차, 심리 기간, 필요 서류에 관한 내용이 없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Q7.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연혁과 현행 여부
- 신설: 제922조의2는 2014년 10월 15일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본조신설 2014.10.15]).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777호(공포 2014. 10. 15.)**입니다.
- 현행 민법: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제922조의2는 현행 조문입니다.
- 최근 개정과의 관계: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제922조의2는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부칙: 부칙 <제21454호>는 제1조에서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정하고, 제2조와 제3조에서 적용례를, 제4조에서 특례를 둡니다. 적용례와 특례는 모두 상속에 관한 것이고, 제922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아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병원이나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도의 대상은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전반이며, 보호 대상에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 효과는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고, 친권 상실·정지·제한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 재판 뒤 병원이 언제, 어떻게 진료를 진행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법률 제12777호로 신설(2014. 10. 15.)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현행 여부 확인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이 글은 조문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