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 대신 동의해 주면 병원은 바로 아이를 수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이 부모의 동의를 대신합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친권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재판으로 갈음한다는 점뿐입니다. 재판 뒤 수술을 언제 할지,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재판에 걸리는 기간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청구한다고 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동의를 법원이 대신할 수 있다는 제도는 2014년 10월 15일 민법에 새로 생겼습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다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고친 것은 상속 관련 조문이고, 제922조의2는 신설 당시 문언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법원 재판이 나오면 병원은 그대로 수술할 수 있는가"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부모 동의를 대신하면 그것으로 수술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재판이 갈음하는 대상은 “친권자의 동의” 하나입니다. 재판이 내려지면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장애가 그 재판으로 메워진다는 것이 민법 제922조의2의 효과입니다.

이 조문에는 ‘수술’이나 ‘의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재판 뒤 수술을 실시하는 시점, 의료진이 내리는 의학적 판단, 재판의 집행 방식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나오면 곧바로 수술한다”는 결론은 이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부모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막히지 않는다”는 데까지입니다.

법원은 청구가 들어오면 언제나 부모 동의를 대신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22조의2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재판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세 가지이고,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일 것: 대상은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전반입니다.
  2.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것: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3. 그 때문에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필요는 없고,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 손해는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에 따른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가 정한 청구권자 목록에 병원이나 의사는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넷뿐입니다.

목록에 적힌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또 조문에는 가정법원이 청구 없이 스스로(직권으로) 재판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위 네 청구권자 중 누군가가 청구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모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받으면 부모의 친권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922조의2의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에 그칩니다. 이 조문에는 친권 상실·정지·제한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재판은 특정 행위에 필요한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제도이고, 친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멈추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권 상실·정지·제한은 이 조문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민법 제922조의2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재량)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22조의2 (요건 불충족)이 조문이 정한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동의 거부로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경우민법 제922조의2 (요건 불충족)이 조문이 정한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의사·의료기관이 청구하려는 경우민법 제922조의2 (청구권자 목록)조문상 청구권자 넷(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포함되지 않음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것 자체민법 제922조의2이 조문에 벌칙·과태료 문언 없음. 친권 상실·정지·제한 문언도 없음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실제 운용은 어떤가요?

민법 제922조의2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항·호·단서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며, 정하는 효과는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대상이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 재판이 실제로 몇 건 청구되었고 그중 몇 건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을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청구 절차, 심리에 걸리는 기간, 필요한 서류도 이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괄호 정의나 하위 법령 위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며칠 안에 결정된다” 같은 단정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언제 생겼고, 최근 민법 개정으로 달라졌나요?

민법 제922조의2는 법률 제12777호(공포 2014. 10. 15.)로 새로 생겼습니다(본조신설 2014.10.15). 그 뒤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고, 제922조의2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21454호>는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제3조에 적용례를, 제4조에 특례를 둡니다. 적용례와 특례는 모두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제922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아이 수술에 동의 안 하면 병원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가 정한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넷뿐이고, 병원이나 의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조문에는 가정법원이 청구 없이 직권으로 재판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이 조문에 따른 재판은 위 네 청구권자 중 누군가의 청구로 시작됩니다.

법원이 부모 동의를 대신해 주면 친권도 박탈되나요?

민법 제922조의2의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고, 이 조문에는 친권 상실·정지·제한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재판은 특정 행위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를 법원 재판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친권 자체를 없애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 갈음 재판은 수술 말고 재산 문제에도 쓸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의 대상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이고, 보호하는 것은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입니다. 조문에는 '수술'이나 '의료'라는 단어가 없어 수술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의 거부와 중대한 손해 발생 위험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재판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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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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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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