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상 사건인지, 신청인이 보수를 부담하지 않는지,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면서 대리 비용 부담이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은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 대리 근거를 두지만, 대상과 보수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대리인을 붙일 수 있는 구조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대리인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 대리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 |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 대리의 요건·대상·보수 정하기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 |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이 조문의 대상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의 대상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제6조의2에는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없고, 제공된 자료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범위도 제6조의2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리의 요건과 대상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보수는 신청인이 내지 않아도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은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국가 또는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신청인의 비용 부담 여부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6조의2만으로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낸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수와 대상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이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근거와 보수 기준의 위임을 정한 조항으로,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처벌 통계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배정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 배정 여부나 구체적 요건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면 노무사 비용을 안 내도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근거를 두고,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신청인의 비용 부담 여부는 제6조의2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부당해고가 명시돼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는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