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요건·대상)와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비용 부담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노동위원회법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구제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대리인 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노동위원회법에는 실제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대리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문언이 정한 범위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조항입니다. 조의 제목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이고, 2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대리를 맡길 수 있다는 근거를, 제2항은 그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의2의 현행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입니다(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이 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할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제6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044호(공포 2015. 1. 20.)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18179호가 이 조문을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대리인을 반드시 붙여 주나요?
아닙니다. 제6조의2제1항은 “대리하게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라서, 노동위원회에 대리인을 붙일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이 대리를 받는 것을 법률상 권리로 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대리하게 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인은 공인노무사에 한정되지 않고 변호사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대리 지원 대상인가요?
제6조의2제1항에는 ‘부당해고’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 사건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제2조의2제1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상에 들어간다고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 사건뿐 아니라 개별 신청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하위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6조의2제2항은 대리의 요건과 대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대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노동위원회법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을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 누구인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는 “사회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제6조의2제2항이 대리의 요건과 대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누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노무사 비용을 나라가 내준다고 조문에 쓰여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는 신청인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거나 비용을 면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문언은 제2항의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전부입니다. 보수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노동위원회법이 직접 정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위원회가 변호사·공인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둘째, 그 보수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다는 점입니다. “나라에서 대신 내준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의 보수 규정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위·사항별 정리
| 어떤 행위·사항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위임 내용 |
|---|---|---|
|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무가 생기지 않음 |
| 대상 사건의 범위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 |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
| 대리의 요건과 대상(누가 지원받는지)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 |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
|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 |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조문에 신청인의 비용 면제 문언 없음 |
| 현행 조문의 시행 | 부칙 <제18179호, 2021. 5. 18.>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2. 5. 19.). 적용례·경과조치 없음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와 위임 내용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지원되고, 보수는 얼마인가요?
대리 지원 건수, 지원 승인 비율, 변호사·공인노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과 관련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때 노무사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이 조문에는 '부당해고'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상 사건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대상자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는 노무사만 해주나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대리인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를 맡기는 주체는 노동위원회입니다.
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는 사회취약계층의 정의가 없습니다. 제2항이 대리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