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나라가 신청인의 노무사 비용을 대신 내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정한 대상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제6조의2 자체에는 ‘부당해고’라는 말이 없고, 제공된 자료에는 제2조의2제1호의 구체적인 범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6조의2제2항은 대리의 요건과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세부 규정이 없어 누가 대상인지,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지, 보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제1호(제6조의2제1항이 인용한 대상 사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