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을 내면 소장 제출 뒤부터 이자율이 높아지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기준은 소장을 법원에 낸 날이 아니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무 이행 판결이 전제되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와 타당한 항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이자가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한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예외와 적용 제외 요건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소장을 낸 날부터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문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이 자료에는 대통령령상 구체적인 이율 값이 없으므로 특정 퍼센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이율 구조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출일만으로 적용 시점이 정해지는 규정은 아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단서제3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음
이행의무의 존재 또는 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사실심 판결 전까지 타당한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보증금 반환청구에 민법 연 5푼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379조는 보증금이나 임대차를 직접 규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을 때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민법 제379조가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정한 송달·판결·예외 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항쟁이 타당하면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되지 않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제2항은 모든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이행의무의 존재 또는 범위에 관한 항쟁인지와 그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가 조문상 요건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주제의 두 조문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정이율 기준을 다룹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대통령령상 구체적 이율, 실제 판결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 이율이나 실제 인정 범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소송을 접수한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자가 붙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소송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조문상 예외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면 이자율이 올라가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율이 달라진다고 이 자료의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송달일 다음 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관한 단서, 제3조제2항의 타당한 항쟁 예외를 규정합니다.

소송 중 다투면 소송촉진법 이율을 피할 수 있나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사실심 판결 전까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제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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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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