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을 내면 바로 이자율이 높아질까
- 보증금 소송을 내면 이자율이 더 높아질까? 기준은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 다음 날’입니다
- 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 어느 이율이 적용되나요 —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를 조문대로 읽기
- 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 보증금 소송,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자율이 달라진다 —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
- 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 보증금 소송 후 이자율 변화: 민법과 소송촉진법의 이중 기준
- 보증금 소송을 내면 그때부터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 보증금 소송을 내면 소장 낸 날부터 이자가 더 높아질까?
- 보증금 소송을 내면 소장 낸 날부터 이자가 더 높아지나요?
- 보증금 소송을 내면 소장 제출 뒤부터 이자율이 높아지나요
- 보증금 소송에서 소장 송달 후 이자율이 올라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