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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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