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을 내면 소장 낸 날부터 이자가 더 높아지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보증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장 제출일부터 이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며,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거나 타당한 항쟁이 인정되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낸 날’과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379조는 보증금에 연 5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한 조문입니다.

본문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높은 이율이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이율은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짜만으로 적용 시작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면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보증금에 바로 적용되나요?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연 5푼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보증금이나 임대차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보증금에 연 5푼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이율은 계약상 약정,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청구의 법적 성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는 조건 아래에서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율과 적용 효과가 달라지나요?

소장 제출일, 소장 송달일, 판결 전 항쟁의 타당성, 소의 종류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되는 상황적용 조문이율·적용 효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민법 제379조연 5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소장 등이 송달된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단서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음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판결 전까지 다투면 높은 이율이 제한되나요?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투고, 그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다툼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용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상대방이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쟁의 타당성과 적용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실제 이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이자 문제는 형사처벌의 법정형과 선고형을 비교하는 사안이 아니라 민사상 이율과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판례 또는 실제 사건별 인정 이율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는 구체적 기준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푼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는 점입니다. 제3조제1항의 구체적인 이율 숫자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소송을 접수한 날부터 지연이자가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일은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푼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한 조문이며, 조문 자체에 보증금이나 임대차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면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제한 여부와 범위는 항쟁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