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보험등 확인의 서류ㆍ시기ㆍ재확인 주기)
보험등의 요건, 가입증명서 등 확인 서류와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절차를 정한다.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은 구분된 기한까지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확인해야 한다. 보험등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확인하는 기준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도 둔다.
보험등의 요건, 가입증명서 등 확인 서류와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절차를 정한다.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은 구분된 기한까지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확인해야 한다. 보험등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확인하는 기준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