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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ㆍ제4조(법률 제21178호 — 신설 조문의 시행일과 기존 계약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5와 제51조제1항제9호의5는 일반 시행일을 따른다. 시행 당시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가입이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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