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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제9호의5ㆍ제2항(확인 의무 위반과 해지 지연에 대한 과태료)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다.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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