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보험등 가입 확인과 미가입 시 계약 처리 의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그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정보 제공과 자료 제출,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그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정보 제공과 자료 제출,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