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보험등 가입 확인과 미가입 시 계약 처리 의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그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정보 제공과 자료 제출,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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