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누가 비켜야 하나: 올라가는 차가 양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
핵심 답변
좁은 비탈길에서 자동차끼리 마주보고 진행하면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입니다. 법은 내려가는 자동차를 양보할 쪽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의 제20조 원문만 근거로 합니다.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제20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호(2개)는 제2항에만 있습니다. 목이나 괄호 정의는 없습니다.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므로 운전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정입니다.
상황별 정리: 누가 양보하나
| 상황 | 적용 조문 | 양보할 쪽 | 양보 방법 |
|---|---|---|---|
| 좁은 비탈길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 | 제20조제2항제1호 | 올라가는 자동차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함 |
|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한쪽은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었고, 다른 쪽은 동승자도 없고 물건도 싣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2항제2호 |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함 |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 제20조제1항 본문 | 느린 속도로 가려는 차의 운전자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함 |
| 위 제1항 상황이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 생긴 경우 | 제20조제1항 단서 | 제1항의 양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 |
꼭 구분해야 할 다섯 가지
1.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가 양보합니다
제2항제1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양보할 쪽을 **“올라가는 자동차”**로 정합니다. 내려가는 차가 비켜야 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2. 비탈길에서는 사람을 태웠는지, 물건을 실었는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동승자나 적재 여부로 양보할 쪽을 정하는 제2항제2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비탈길이면 차에 사람이 탔든 물건을 실었든 제1호에 따라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제2호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양보를 받는 쪽: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 둘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 양보하는 쪽: 동승자가 없고 물건도 싣지 아니한 자동차.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3. 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만 적용됩니다
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 적용됩니다. 넓은 도로에서 마주치는 상황이나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상황은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에서 뒤차보다 느리게 가려는 경우는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20조에는 “좁은 도로”의 폭이나 “비탈진”의 경사를 정한 수치나 정의가 없습니다.
4. 제1항과 제2항은 적용 대상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제1항: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
- 제2항: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제1항은 “차”, 제2항은 “자동차”라고 씁니다. 두 항의 적용 대상을 하나로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긴급자동차의 구체적 범위는 제20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단서는 제1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는 제1항(느린 차의 양보)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2항의 마주보고 진행할 때의 양보에는 이런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양보 방법: 조문에 적힌 것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뿐입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양보 방법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것으로만 정합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양보 방법은 제20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좁은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차가 비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는 양보할 쪽을 “올라가는 자동차”로 정합니다.
Q. 비탈길에서 짐을 가득 실은 차가 올라가고, 아무것도 싣지 않은 차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비탈진 좁은 도로이므로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제2호가 아니라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할 쪽입니다.
Q. 평지의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면 누가 비키나요? A.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 한쪽은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었고 다른 쪽은 동승자도 없고 물건도 싣지 않았다면, 제2항제2호에 따라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Q.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라면 마주칠 때도 양보 의무가 없나요? A. 그 단서는 제1항(뒤차보다 느리게 가려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항의 마주보고 진행할 때의 양보에는 그런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위반하면 벌금이나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A. 제20조 조문에는 위반 시 벌칙, 범칙금,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20조만을 근거로 하므로 제재의 종류나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Q.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을 쓰면서 제20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연혁과 시행 시점
- 현행 제20조 문언은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표시는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뿐이고, 제20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칙에도 제2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중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이라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도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제2조제23호와 제137조는 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제20조를 고치지 않으므로 시행 뒤에도 제20조 문언은 같습니다. 같은 법률이 정한 과태료 가중 적용례의 대상(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에도 제20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약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면 올라가는 자동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합니다(제20조제2항제1호).
-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에 양보합니다(제20조제2항제2호).
- 통행 구분 도로에 관한 예외 단서는 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 조문에 적힌 양보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뿐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진로 양보의 의무: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단서 포함)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 (좁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할 때의 양보)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 (비탈진 좁은 도로: 올라가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2호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시행일)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시행일), 제2조 (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