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는 퇴근 후 11시간을 꼭 쉬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일이 끝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서면으로 합의했더라도 이 휴식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다만 버스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제59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육상운송업 중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노선버스 사업에 제59조를 근거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거나, 같은 조의 11시간 휴식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59조가 적용되는 사업에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휴게시간 변경과 근로일 사이의 연속 11시간 휴식은 다른 규정입니다. 휴식을 여러 번 나누어 합계 11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제59조제2항의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확인할 순서는 사업이 제59조의 특례 대상인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의 휴식이 주어지는지입니다. 제59조는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지만, 이를 연장근로의 무제한 허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 통계법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