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도 퇴근 후 11시간은 꼭 쉬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와 연속 11시간 휴식
핵심 답변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다만 “버스 기사”라고 해서 모두 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따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제1호 단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 해당하면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운송사업이라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특례가 적용되어도 법이 허용하는 것은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입니다. 조문에 초과 연장근로의 상한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제한이 없다”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이라는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1.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59조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59조의 원문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59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5개 호가 있습니다.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2. 버스 기사는 특례 대상인가: 먼저 노선 여부를 확인
제59조제1항제1호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특례 업종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호 단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합니다.
| 구분 | 제59조 특례 적용 가능성 | 근거 |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특례 대상 아님 | 제59조제1항제1호 단서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육상운송업 | 업종 요건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모두 갖춰져야 적용 | 제59조제1항 |
- 어떤 버스 운송사업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가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의 세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 특례 대상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분류 내용은 해당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제59조제1항의 특례는 아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 업종 요건: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준으로 제1호~제5호 중 하나의 사업에 해당할 것
- 절차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
업종이 열거된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을 제59조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4. 특례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효과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
-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
-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이 허용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변경”**입니다.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조문에 상한 시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에 한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입니다.
5. 특례 사업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제5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곧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의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 근로일이 끝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 얼마나: 11시간 이상
- 어떻게: 연속하여 주어야 합니다. 짧은 휴식 여러 번을 합쳐 11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 성격: 제1항은 “할 수 있다”(재량)로, 제2항은 “주어야 한다”(의무)로 끝납니다. 연장근로 확대나 휴게시간 변경은 사용자의 선택이지만, 특례가 적용되는 이상 11시간 연속 휴식은 선택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단순 산술): 어느 근로일의 근무가 오후 10시에 끝났다면, 연속 1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근로일은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6. 자주 하는 오해 정리
| 오해 | 조문에 따른 정리 |
|---|---|
| “운송업이면 특례가 적용된다” | 업종 요건에 더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9조제1항). |
| “버스 회사는 다 특례 업종이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됩니다(제59조제1항제1호 단서). |
| “특례면 휴게시간을 안 줘도 된다” | 조문이 허용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변경입니다(제59조제1항). |
| “특례면 연장근로에 한도가 없다” | 조문은 주 12시간 초과를 허용할 뿐이고, 상한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 외에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쉬는 시간을 합쳐서 11시간이면 된다” |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59조제2항). |
7. 개정 연혁과 시행 시점 (2026년 10월 26일 기준)
- 현행본: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
- 제59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1065호(2025. 10. 1. 공포). 현행본의 공포번호(제21533호)와 다릅니다.
- 조 전체 전문개정: 2018. 3. 20.
- 앞으로의 개정본: 법률 제21784호(2026. 12. 10. 시행분 포함)와 법률 제21472호(2027. 1. 1. 시행)에서도 제59조 문언은 같습니다.
- 법률 제21533호 부칙: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5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관련 개정 (기준일 2026-10-26 현재)
- 제54조: 제59조제1항이 인용하는 제54조(휴게시간)는 법률 제2178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6. 12. 10.에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언이 바뀌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법률 제21533호의 개정규정은 2026. 12. 8. 시행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 제44조의4, 제116조: 법률 제21533호의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위반 시 벌칙은?
법률 제21533호는 벌칙·과태료 조문인 제107조, 제109조, 제116조도 고쳤습니다. 다만 제59조제2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벌칙의 종류나 형량을 다루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제59조의 연속 11시간 휴식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제59조제2항의 휴식 의무는 “제1항의 경우”, 곧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걸립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제59조의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특례 업종인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요? A. 제59조제1항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11시간 휴식은 하루 근무가 끝난 뒤 언제부터 셉니까? A. 조문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라고 정합니다. 그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Q. 제59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59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보건업도 같은 규칙인가요? A. 네. 보건업은 제59조제1항제5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은 요건(업종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과 같은 휴식 의무(연속 11시간 이상)가 적용됩니다.
요약
- 근로시간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열거된 업종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 특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입니다.
- 특례가 적용되면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1호 단서), 제2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주 12시간 연장근로(제59조제1항이 인용)
-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제59조제1항이 인용, 법률 제21784호 개정규정은 2026. 12.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제2조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2026. 6. 9.) 제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59조제1항제1호 단서가 인용)
- 「통계법」 제22조제1항 — 산업에 관한 표준(제59조제1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