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도 연장근로 특례가 적용되면 퇴근 후 11시간 쉬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버스 운전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11시간 휴식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59조는 일정한 사업에서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식을 의무로 정합니다. 버스 운전 업무에서는 해당 사업이 특례 대상인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문

버스 기사라면 제59조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59조제1항은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또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 세부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릅니다. 그 구체적인 분류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버스 기사’라는 직업명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연장근로와 휴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갖춘 제59조 특례 사업에서는 사용자가 제53조제1항의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59조 문언에 초과 연장근로의 상한 시간이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무제한 허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휴식 시간을 나누어 쉰 뒤 합산해 11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조문에 적힌 기준과 다릅니다. 제59조제2항 위반에 어떤 벌칙이 붙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59조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함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제1호 단서제59조 특례에서 제외됨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확인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59조제2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도 없어, 법정형과 실제 처벌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59조에 관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버스 운행 형태의 특례 적용이나 위반 시 처벌을 판례 또는 법정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선버스 기사도 제59조에 따라 11시간 쉬어야 하나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59조제2항의 11시간 휴식 의무가 적용되는 특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버스 운전 업무가 육상운송업이면 연장근로 특례가 적용되나요?

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59조제1항의 열거 사업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1호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11시간 휴식은 나누어 쉬어도 되나요?

제59조제2항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휴식 시간을 쪼개 합산하는 방식은 이 문언에 따른 연속 휴식이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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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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