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도 11시간 연속 휴식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의 진짜 구조

입력 2026.10.26. 오전 10:08

버스 운전업무처럼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특례가 적용돼도 쉬는 시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연장근로 확대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면서도, 하루 근무가 끝난 뒤 다음 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11시간 휴식은 “주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재량과 의무가 한 조문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구조다.

결론부터: 11시간 휴식은 ‘의무’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 제1항: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거나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다 — 재량 (”…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의 경우라면,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 의무 (”…주어야 한다”)

즉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제2항의 11시간 휴식이 세트로 따라붙는다. 연장근로 한도가 완화됐다고 해서 휴식 의무도 함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완화에 대응해 법이 따로 걸어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11시간 휴식이다.

제1항이 적용되려면 요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제59조제1항은 아무 운송업이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1. 업종 요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제1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제2호: 수상운송업
    • 제3호: 항공운송업
    • 제4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제5호: 보건업
  2. 합의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제1항의 효과(연장근로 한도 초과, 휴게시간 변경)는 발생하지 않는다.

버스 기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 제1호 단서를 주의

여기서 버스 운전 업무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제1호 단서다. 육상운송업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59조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버스 기사’라는 직무명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소속 사업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면 → 제59조의 특례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53조제1항 등 근로기준법의 일반 연장근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육상운송업이라면 → 서면 합의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1항의 특례(연장근로 한도 초과 또는 휴게시간 변경)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의 11시간 휴식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버스 기사’라는 전제는 후자, 즉 제59조제1항의 특례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도 11시간 휴식은 별도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1항의 효과: ‘무제한’이 아니라 ‘초과 가능’과 ‘변경’

제1항이 정하는 효과도 두 가지로 나뉜다.

  • 제53조제1항이 정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조문에 적힌 효과는 “초과”와 “변경”이지,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조문에는 초과할 수 있는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상한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 상한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제한 허용’으로 읽는 것은 조문의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다. 법은 상한 시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은 대신, 제2항의 11시간 휴식이라는 다른 형태의 제약을 둔 것으로 봐야 한다.

11시간 휴식의 조건: ‘연속’이어야 하고, 쪼개 합산할 수 없다

제2항의 문언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이다. 여기서 핵심은 “연속하여”라는 표현이다.

  • 하루 근무가 끝난 시점부터 다음 근무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끊기지 않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확보돼야 한다.
  • 중간에 짧은 휴식을 여러 번 끼워 넣어 합산 11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조문이 요구하는 “연속” 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 시점 확인이 필요

제59조제1항이 인용하는 제54조(휴게시간 조문)는 법률 제21784호에 의해 개정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발행일(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제54조는 개정 전 문언이다. 개정 이후 문언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시기 함께 개정된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시행일 2026년 12월 8일), 제44조의4와 제116조(시행일 2027년 1월 1일)도 발행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조문들을 현행처럼 서술한 자료가 있다면 시행일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21533호 개정은 벌칙·과태료 조문인 제107조, 제109조, 제116조도 함께 고쳤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법정형 문언이나, 제59조제2항(11시간 휴식 의무) 위반에 어떤 벌칙·과태료가 연결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59조에 관한 판례 역시 확인된 것이 없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의 유권해석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특정 업종에서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조문이다(제1항, 재량).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주도록 의무로 규정한다.
  • 육상운송업 중에서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문은 초과 연장근로의 상한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을 뿐, ‘무제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 11시간 휴식은 쪼개어 합산할 수 없는 연속 휴식이어야 한다.
  • 제54조, 제101조~제105조, 제44조의4, 제116조 등 관련 개정규정 중 일부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적용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제2항, 제1항제1호~제5호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 「통계법」 제22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16조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2조
  •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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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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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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