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는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도 퇴근 후 11시간 쉬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근로기준법 제59조만 보면, 모든 버스 기사에게 일률적으로 11시간 휴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다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59조제1항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

제59조 특례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법이 정한 산업 표준에 따르며, 여기서 제시된 자료만으로 세부 업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버스 기사라면 제59조 특례를 근거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11시간 휴식

제5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눈 휴식 시간을 합산해 11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조문에 규정된 휴식 의무와 다릅니다.

특례가 허용하는 것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법정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에 초과 연장근로의 상한 시간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를 ‘무제한 허용’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

버스 기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다면, 제59조제1항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특례에 따른 연장근로 및 11시간 휴식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59조 특례 대상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제59조제2항에 따라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 기사라면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도 언제나 11시간 쉬어야 한다”고 일괄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이 특례 대상인지와 서면 합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제공된 자료에 나온 제59조의 내용만 설명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
  • 통계법 제22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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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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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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