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나요?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처분사실 등을 공표하려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법률상 기준과 무관하게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표 자체가 언제나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공표 여부는 재량입니다. 공표하기 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표 전 통지와 의견제출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합니다.
조치 완료와 정정 공표
당사자가 공표 전에 의무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쳤더라도, 행정청은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조치 완료만으로 공표가 반드시 면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내용을 정정해 지체 없이 원래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내용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0조의3은 2022년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사실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제1항부터 제8항까지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