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대신하면 아이를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재판 뒤 병원이 언제 수술을 시작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수술에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동의 거부만으로 법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922조의2는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의 요건과 청구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부모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동의를 대신하나요?
동의 거부만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재판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의 거부, 그 거부로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조문은 가정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22조의2에는 ‘수술’이나 ‘의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제도의 대상은 수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에 적힌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이 조문의 청구권자 목록에 없습니다.
재판이 나오면 병원은 곧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가 정한 재판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재판 이후 수술 착수 시점이나 의료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재판만을 근거로 병원이 곧바로 수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민법 제922조의2 | 다른 요건도 갖추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922조의2 |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
|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 민법 제922조의2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함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따른 재판의 결정 현황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반대하면 아이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는 자녀를 청구권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지, 동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가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부모 대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의 청구권자 목록에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권도 잃나요?
민법 제922조의2가 정한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입니다. 이 조문에는 친권의 상실·정지·제한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