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에 법이 바뀌면, 위반 당시 법으로 제재받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른다
법을 어긴 뒤에 그 법이 바뀌었다면, 제재를 받을 때는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할까요?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위반 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법을 어겼다면, 2024년에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든 2023년의 법으로 몇 개월 정지, 얼마의 벌금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
다만 세 가지 경우에는 이 원칙이 달라집니다.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각 법률이 따로 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령이 “이 죄는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면, 그 지시를 따릅니다.
2.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
법이 바뀐 뒤에 그 행위가 위반행위로 볼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행위가 새로운 법에서는 허용되었다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 제재하지 않거나 더 가볍게 제재합니다. 단, 이 경우도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3. 제재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같은 위반행위이지만 새로운 법에서 처벌 수준이 낮아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법의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새로운 법을 적용합니다. 이 문장을 삭제하시오.
신청에 따른 처분과의 차이
참고로, 누군가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처분(예: 허가, 인가)은 이와 다릅니다. 신청 처분은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재처분과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