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제재는 어느 때 법으로 받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가 성립하는지와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반행위 뒤에 법령등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단서는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단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 당시 법령등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청이 위반을 적발한 뒤 실제로 제재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기준이 바뀌면 어느 시점의 법령등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의 기준 시점은 현행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법제처 표기 시행일 2026. 3. 19.) 제14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영업자·사업자처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 두어야 할 기본 규칙입니다.
법을 어긴 뒤 제재 기준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어느 법을 따르나요?
제재처분의 원칙적 기준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은 위반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모두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게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나중에 내려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위반한 그때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원칙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습니다. 개별 법령등이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제3항 본문은 예외가 없는 규칙이 아니라 원칙 규정입니다.
위반 뒤 법이 바뀌어 새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가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 법령등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령등이 바뀌어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두 경우 모두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개정 법령등이 “종전 기준에 따른다”는 식의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기준이 가벼워졌더라도 변경된 법령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변경된 법령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뒤 제재 기준이 더 무거워지면 무거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제재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원칙대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다만 본문에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등록처럼 내가 신청한 처분은 기준 시점이 다른가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제재처분이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제2항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예외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 안의 “제외하고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도 제14조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에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등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법령등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시행 전에 있었던 사실 전부가 아니라,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법률관계로 한정됩니다. 제1항에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적용되는 법령등의 기준 시점 |
|---|---|---|
| 새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법률관계 |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 새 법령등을 적용하지 않음(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 당사자가 신청한 처분(허가·등록 등) |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 | 처분 당시의 법령등(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
| 법령등 위반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 |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 위반 뒤 법령등이 바뀌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 변경된 법령등(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위반 뒤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 변경된 법령등(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위반 뒤 제재처분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 |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단서의 대상이 아님) |
행정기본법 제14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법 적용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위 표의 셋째 열에는 법정형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령등의 기준 시점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래는 제14조제3항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위반 당시 제재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처분 전에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로 바뀌었다고 가정합니다. 개정 법령등에 적용 시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단서에 따라 변경된 기준, 즉 1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무거워졌다면 단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 당시 기준인 2개월이 적용됩니다.
실제 제재 사례나 통계는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적용 결과를 모은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도 제14조를 다룬 판례는 없습니다. 제14조는 개별 제재의 수위를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재의 내용과 수위는 위반한 개별 법령등과 그 제재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제14조도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이지만,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제14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4조의 현행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20824호>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28조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법령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위반 후 처벌 기준이 약해지면 약한 기준으로 제재받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위반행위 뒤 법령등이 바뀌어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개정 법령등에 종전 기준을 따르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한 뒤 법이 강화되면 강화된 법으로 제재받나요?
제재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항 본문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심사 중에 법이 바뀌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예외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제재처분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