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의 법으로 제재를 받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제재처분을 하는 날의 법령등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위반행위 뒤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두 경우에 한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 해당 행위가 더는 법령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법령등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제14조제3항 단서가 정한 변경된 법령등 적용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며,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재처분에서는 위반행위 시점, 이후 법령 변경의 내용, 그리고 특별한 규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