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의 법으로 제재받을까?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행정법상 제재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재처분이 나중에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행위 뒤 법령이 바뀌어 행위가 더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위반행위와 제재처분의 기준 시점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위반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 모두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과 다릅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두 원칙 모두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뒤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

위반행위 뒤 법령등이 변경되었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음 두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 변경으로 그 행위가 더 이상 법령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제재처분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이 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기준이 가벼워졌더라도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가벼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별도 기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14조제2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관계에 관한 원칙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시행 전에 있었던 모든 사실에 새 법령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행정 제재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하고, 위반행위 뒤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되었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 행정기본법 부칙 <제20824호, 2025. 3. 18.>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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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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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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